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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
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, 서류, 금리, 연장

by ★§♣ 2022. 11. 15.

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
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해주는 상품

 

 

 

대출 대상

①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)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(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)

 

② 취업 상태

-중소기업 취업자
 대출접수일 기준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

 (단, 소속 기업이 대기업, 사행성 업종,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,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)

-청년창업자

 중소기업 진흥공단의 ‘청년전용 창업자금’, 기술보증기금의 ‘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’, 신용보증기금의 ‘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’, ‘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’ 지원을 받고 있는 자

 

소득 5천만 원(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) 이하인 자 

 

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3.25억 원 이하인 자

 

 

 

대출 한도

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
 

호당 대출한도 : 1억 원

 

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
  •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100%(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%)
  •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%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
 

 담보별 대출한도

  •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•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  *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 

 

대출 금리

연 1.2%

  •  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(변동금리)를 적용. (단,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(폐)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.2% 금리 유지)
  •  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
 

 

신청 과정

 

-온라인 신청 :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

 

기금e든든

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, 대출신청, 대출신청현황 조회, 대출실행내역 조회, 소명자료 제출

enhuf.molit.go.kr

 

-은행 방문 신청 :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기업은행에서 가능
 *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필요 서류

① 본인 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

 

② 대상자 확인 : 주민등록등본

  •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
  •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 증명원
  •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  • 결혼 예정자 :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

 

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
  • (근로소득)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  • 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
  •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
 

④ 소득확인 :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

  • (근로소득) 세무서(홈텍스)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) 중 택 1
  • (사업소득) 세무서(홈텍스)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
  • (연금소득)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(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)
  • (기타 소득) 세무서(홈텍스)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
  • (무소득)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

 

⑤ 주택 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 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 

⑥ 중소기업 재직확인

  • 중소기업 취업자)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, 주 업종코드 확인서,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(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로 대체 가능)
  • (청년창업자)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(발급기관 양식)

⑦ 기타 확인 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
 *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
 

 

 

이용 기간

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  •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  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

 

 

상담 문의

①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②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.

 

 

잘 알아보시고 준비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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